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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아파트를 증여할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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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힘든일이 생길때도 있고 그럴때면 하늘에서 돈좀 안떨어지나? 누가 돈좀 안주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가 도와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증여라는 이름으로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데 내 재산을 준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라는 것이 그 세금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재산을 주는데도 세금을 내는것에 대하여 억울할수도 있지만 법이 그런걸 어쩔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증여를 할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고,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고민고민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중에서 아파트를 증여할때 내야 하는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할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증여하는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격이 높을수록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 아파트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30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서 세금은 위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증여를 받으면 그에 따른 증여세를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세의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증여를 할때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를 받을수 있고, 면제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한번 증여할때 마다 받는 금액이 아닌 10년동안의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고 3년후에 다시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10년안에 10억이라는 금액을 증여한것으로 보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제외하고 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5억원원 해당하는 아파트를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2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증여한다고 했을때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습니다.

먼저 2억원에서 자녀에게 증여할때 5천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으니 1억5천만원에 해당한느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에 세율 20%를 곱하면 3천만원이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하면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억에 대한 아파트를 증여할때 2천만원이나 납부를 해야 해서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여 증여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증여할때 해당아파트에 1억이라는 대출이 있다면 과세표준은 2억에서 대출 1억을 제외한 1억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자녀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대출이 되어 있는 아파트는 대출만큼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절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출금은 아파트를 매매할때는 금액으로 보기때문에 양도세는 부과가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 증여시에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었을때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억울할수도 있지만 절세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세금적인 문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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