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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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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많이들 하는 말중에 종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위해서는 종부세를 인상해야 한다, 아니다 종부세보다는 다른쪽을 관리해야 한다등 종부세에 대하여 말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종부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종부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혹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80억원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주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받아 9억원을 빼고 남은금액에 8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점은 단독명의 여야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받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라고 하면 부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은 5억이고, 사업용토지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80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매년 5%씩 상승하여 2022년에는 100%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말은 해마다 5%씩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매년 동일하거나 변동이 없다고 해도 종부세는 계속 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율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하거나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수 이상이면 세율 역시 중과되는데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이 6~12억원인 경우 작년에는 0.75%였다면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 1.3%로 전년대비 0.55%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이말은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등기업무까지 마무리)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6월2일에 부동산을 샀다면 전 소유주가 세금을 낸단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1일을 기준으로 등기업무를 조금 미루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팁중 하나입니다.


종부세의 납부일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가지 입니다.

이때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일괄납부가 원칙이기는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일 경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초과~500만원이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500만원 초과 

납부한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따른 값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른 종부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할 종부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그이유는 종부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의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택분 산출액이 나오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를 뺀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부세 특별세액공제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5년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보유시 40%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고령자공제는 60세이사은 10%, 65세이상은 20%, 70세이상은 30%입니다.

이는 중복적용도 가능하며 한도는 7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종부세를 좀더 인상하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정부에서 또 어떤 종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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