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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집없는 청년들아 와라,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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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쉬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혹시 3포세대니, 5포세대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힘들어 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는 말입니다.

불안한 현실에 꿈도, 사랑도, 미래도 포기하는 청년들을 보면 참 힘들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라고 해결해주고자 정부에서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부담없이 좀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아니라 LH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의 청년에게 취업이나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가 좋은 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할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초2년부터 2회연장하여 6년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아무 주택이나 될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할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나 업무용오피스텔은 힘들고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위해서도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것도 순위가 정해져 있고 해당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지역요건 

입주요건 

1순위

타지역출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소득요건 

월평균소득50%이하(본인+부모)

(장애인가구는 100%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3순위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이하(본인+부모)

(장애인가구는 150%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이하, 자동차 무소유 

4순위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80%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과 자산요건은 위의 표와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3인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타지역 출신이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지원금액도 거주자의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 

1.2억 

1억 

3인거주 

2억 

1.5억 

1.2억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또한 1인은 60㎡이하, 2인은 70㎡, 3인 거주시 85㎡이하 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금액만큼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LH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재학 및 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발급한지 1달이내의 것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스캔을 받아두시면 쉽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후에는 약 4주에서 10주가 지나면 입주대상자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미리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주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만 임대인이 승락을 안해주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찾아보거나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두고 가능한 집이 나오면 연락을 받을수 있게 미리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의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같이 진행하지만 LH청년전세임대주택는 LH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런점 때문에 임대인들은 복잡하다고 LH청년전세임대주택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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