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가 오면 많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꿈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일것입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내보내며 집값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면 주택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빠르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통장을 만들수 있는 은행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월 납입액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월 납입액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을 찾아서 맞추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꼭 주택청약이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적금에 비해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가입을 해도 좋은 재테크중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국가, LH,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을수 있는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자격, 당첨자선정 방식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로 신청을 해야 당첨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순위가 미달이 될경우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당첨이 되기는 하지만 1순위로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할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일경우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주택청약에 가입한지 2년이 넘어야 하며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 지방일 경우 6개월이상 가입에 6회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횟수가 중요합니다.
12평정도의 국민주택일경우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12평이상일경우 납금금액이 많고 연체없이 꾸준히 납부한 경우 당첨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없이 꾸준히 납부하는것이 당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한지 1년이상이 되고 기준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치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또한 민영주택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2주택이상 소유하면 안되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를 입주자 가입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이외지역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이름으로 2주택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5년이내 다른주택에도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확률이 낮아집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예치금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등도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당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미만 미혼 |
0 |
- |
- |
1년미만 |
2 |
8년이상~9년미만 |
18 |
||
1년이상~2년미만 |
4 |
9년이상~10년미만 |
20 |
||
2년이상~3년미만 |
6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
3년이상~4년미만 |
8 |
11년이상~12년미만 |
24 |
||
4년이상~5년미만 |
10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
5년이상~6년미만 |
12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
6년이상~7년미만 |
14 |
14년이상~15년이상 |
30 |
||
7년이상~8년미만 |
16 |
15년이상 |
32 |
||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청약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미만 |
1 |
8년이상~9년미만 |
10 |
6개월이상~1년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11 |
||
1년이상~2년미만 |
3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
2년이상~3년미만 |
4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
3년이상~4년미만 |
5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
4년이상~5년미만 |
6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
5년이상~6년미만 |
7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
6년이상~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8년미만 |
9 |
|
|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주택기간은 0~32점까지 기간에 따른 차등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과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위와같습니다.
위와 같이 가점이 주어지고 최고점수는 84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 1순위가 되었다고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가점에 따라서 당첨의 당락이 결절되기 때문에 가점제에 대하여도 잘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의 점수계산이 어렵거나 전국의 청약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인데 해당사이트에 접속하면 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는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가점에대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있는 아파트투유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서 원하는지역에 청약중인 아파트를 계속하여 확인하며 청약신청을 하면 내집마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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