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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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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고 대출이 잘될때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규제에 막혀서 이런 갭투자하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것 같습니다.


갭투자의 장점은 적은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낼수 있는 것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여 집값이 내려가면 그에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깡통전세, 즉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지 못할것에대한 두려움이 클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키기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하면 2017년 한해동안의 가입율이 작년 상반기에 이미 추월했고, 올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일까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나, 살고 있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매각이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때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공매가 진행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법적인 절차등으로 임차인은 약자일수 밖에 없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서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두군데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료율 

개인 

아파트 

연0.128% 

연0.192% 

그 외 주택 

연0.154% 

연0.218% 

법인 

아파트 

연0.205% 

연0.192% 

그 외 주택 

연0.222% 

연0.218% 

LTV 구간 할인율 

80~70% 

10% 

70~60% 

20% 

60%이하 

30% 

20% 

50%이하 

30% 

보험료예(개인) 

1억아파트기준 

연12만8천원 

연19만2천원 

1억주택기준 

연15만4천원 

연21만8천원 


위의 표를 보시면 두군데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같지만 LTV구간별 할인률과 보증금에 대한 금액제한등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전에 미리 어느쪽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법인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

5. 기타 추가서류(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인이 준비해주어야 하는 서류가 있지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반환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한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일때, 또는 건물이나 토지 모두가 집주인의 소유가 아닌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경매신청등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1년 이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입이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나, 서울보증보험(SGI) 1670-7000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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