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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 계약후 계약금 지급후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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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표중에 하나가 내집마련일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내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청약저축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을 할때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알아두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얼마전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지급은 한달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가구배치 때문에 다시 집을 보는중에 벽에 균열로 인한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법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집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고 싶은데 하자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고 있고, 매도인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서 작성시에 주택에 중대하자(균열, 누수 등)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잔금 지불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에는 "현상태 그대로 매매임"이라는 특약이 있는 계약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의 상태를 계약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전에 주택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자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대상 부동산을 매도시 하자에 관련된 부분을 담보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므로 중도금전 협의 하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대상부동산의 하자가 있는 부분의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수리에 관련되어 물적증거를 명백한 기록으로 남기고 비용에 관련되어 전문가와 상의후 합당한 가격을 책정하여 공사견적서등을 바탕으로 수리비에 관련된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청구된 금액만큼 감액하여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고 자문을 구할수 있지만 개인간의 직거래로 매매를 진행할시에는 좀더 특약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즉 개인간의 거래시 계약서에 " 주택에 중대하자(균열, 누수등)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전에 수리를 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면 매수인은 좀더 안전하게 집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자)의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1.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병등)을 제외한다 : 10년.

2. 보, 바닥, 지붕 : 5년.


그외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1년 : 옥외 급수 위생관련 공사, 수장목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초철물공사, 미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잔디심기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주방기구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기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2년 :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도공사, 옥외위생(정화조)공사, 경량철골공사, 철골대부공사, 구조제 또는 바탕제공사, 식재공사, 온돌공사,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열연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공사, 토기설비공사.

3년 : 포장, 지정 및 기초, 온돌, 가스, 소화설비, 발전설비공사.

4년 :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공사.

5년 : 보, 바닥, 지붕의 균열.

10년 : 기둥, 내력벽(힘이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의 균열.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은 아파트나 신축빌라등 공동주택 입주시 시공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은내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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