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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맹지에도 집을 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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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인 "맹지에도 집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지란 무엇일까요?

맹지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즉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해있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로 사방이 둘러쌓여 있어서 사람은 다닐수 있지만 차량은 다닐수 없는 토지를 흔히들 맹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맹지는 길이 없어서 다닐수 없는토지이고 그래서 건축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이 안된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용승락을 받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황도로란 무엇일까요?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시간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공고할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허가권자즉 위에 나와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을 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황도로는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관리는 별도의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도로인지 아닌지는 해당 관련부서에 확인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도로가 타인의 소유일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단위이하에서는 현황도로만 있을경우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제가 있는 원주는 면단위일 경우 현황도로를 인정받으면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시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맹지이고 현황도로가 없다면?

이럴경우에는 지적도상의 도로나 현황도로가 있는 부분부터 건축을 하려는 토지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락 동의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한것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맹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시단위와 면단위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단위에 비해서 면단위에서 건축을 하기가 많이 수월합니다.

시단위역시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고 해당토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맹지에도 집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맹지에도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무조건 맹지라고 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려고 하는 토지가 맹지인데 면단위 지역에 있는 토지이고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을 할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물론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토지들의 대부분은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다고 해서 맹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토지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현황도로에 대하여 잘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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