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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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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택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형식이 바라 아파트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살기 편하고 관리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오랜시간동안 저축을하고 1순위를 받아서 청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1순위의 요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1순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점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에서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을 조금더 배려하여 일반공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양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역시 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분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으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노부모 부양, 기관추천등 다양한 방법의 특별공급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특별공급들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일반공급되는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공공분양하는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살면서 한번도 자기 명의로된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당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들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도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12개월이사이어야 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6~12개월이면 가능하지만 각 시, 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가능한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분양.


최근 낮아진 결혼율때문에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태아 포함해서 자녀가 필수 였지만 자녀 무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재혼을 포함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이하)여야 하고,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맞벌이 부부는 130%)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은 배점표로 점수를 산정해서 높은점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 지역의 거주자, 자녀수, 자녀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편이라 다자녀가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이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하고 배점표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청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 같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와 노부모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지역이나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6~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리 해당지역의 가입기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적어 당첨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1순위 경쟁에서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기관에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도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순위를 정해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양사업 주체에 이를 통보하여 최종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약일에는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공급을 잘 활용하시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기 때문에 잘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주택청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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