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넣고 오랜기간 기다리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나와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었다가 청약 취소가 되었서 그동안의 청약을 위해 쌓아왔던 높은 점수를 날리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청약 취소가 왜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청약제도때문에 전문가들도 청약조건을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약 열기가 높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인기지역은 청약 취소비율이 무려 15~20%가까이 나온다고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청약가점에 대한 계산은 청약을 하는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어렵고 복잡한 방법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가 청약취소가 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이런 실수를 안할수 있고, 청약 당첨의 기회를 빼앗기기 않을 것입니다.
청약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원 청약 실수.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 중에서 무려 26%의 가장 높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것이 바로 세대원 명의로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듯이 청약 제도는 계속하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등의 세대원이름으로 청약을 했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청약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집공고일 이후에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서 청약을 하게 되면 세대원 청약으로 당첨시에도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청약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세대주만 가능한것인지, 세대원도 가능한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두셨다가 세대주만 가능하다면 미리 세대주 분리를 해서 청약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합산소득 계산 착오.
정부에서는 결혼을 하는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줌으로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 실수도 무려 16.7%의 높은 수치로 청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때 주의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합산소득을 신고할때 세후소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세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후소득으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을 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로 3인 기준 648만원 이하인 가구가 우선 공급대상이 되었습니다.(이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소득계산을 할때는 휴직급여가 아닌 정상 급여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휴직 급여로 계산을 하다보니 120%이내여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다가 부적격자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전급여로 계산을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보유수를 잘못알고 있어서 청약취소.
보유한 주택의 수를 잘못알고 있어서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12.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알수 있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몰라서 하는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청약을 하는 세대주 본인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무주택의 기준이 완공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청약에 최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판단해서 청약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특별공급 분양 주택은 제외)을 소유했을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 65세의 아버지(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주가 청약을 신청할때는 무주택자로 되는 것입니다.
4. 세대원 중복당첨.
세대원의 중복당첨은 104%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곳에 청약신청을 해서 둘다 당첨이되면 중복처리되어서 당첨이 취소가됩니다.
물론 세대주와 세대원 둘다 청약을 신청했고 세대주만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문제될것은 없지만 세대원만 당첨이 되면 세대원 청약으로 이 또한 취소가 됩니다.
중복당청에 대하여 한가지 조심해야 할점은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있다면 세대주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에 세대원이 있다면 청약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당해지역 거주 요건 위반.
당해지역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지역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투기로 인한 외부인을 막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함입니다.
청약 취소의 사유중 8.3%를 차지하는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신청조건을 위반한경우입니다.
청약을 신청자는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만 당해지역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는 도중 해외에서 여행, 출장으로 같은 지역에 30일 이상 체류하면 당해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이 되었다가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중에서 가장 빈번한 5가지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취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청약 취소가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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