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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이용할수 있는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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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내소유의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월세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월세 세입자들은 매달 지정된 날짜에 월세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데 간혹 월세를 안내고 사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들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다른곳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월세가 밀려버리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임대인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임차료지급보증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료지급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매월 지급해야할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할경우 HUG에서 월세의 지급하는 것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빌려준 일반 임대인 사업자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임차료지급보증은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라고 해도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비다.


첫째,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보증대상입니다.

둘째, 보증신청인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9등급 이내여야 하며, 신용불량정보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하면 임차료 지급주기는 반드시 월별(월세)이어야 합니다.

넷째, 아래의 보증필수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 임차료≤{(주택가액 - 임대보증금) X 30%} / 24

* 임차료≤{(연간소득 - 연간채무상환액) X 40%} / 12

임차료지급보증은 최소 9개월분 ~최대 24개월분까지 3천만원 한도로 보증인 가능하고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7~9등급일 경우 제한이 있는데 임차료 9개월분에 2천만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50만원이고 주택가액이 1억으로 임대보증금이 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만원 < 112만5천원이므로 첫번째 조건에 부합되고 임차인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채무상환액이 2천6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만원 < 200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산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확인이 조금 수월할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 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넉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보증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 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잘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증료를 산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위의 표와 같이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일반 임차료지급보증 신청인은 임대인(보증채권자) 또는 임차인(주채무자, 보증채무약정자)로서 보증료율 산정시 신용등급은 임차인(주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위한 임대사업자 보증상품인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임차료지급보증은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차계약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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