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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막설치시에 주의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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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농막, 농막 이야기는 들어 보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과연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막을 설치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막이란 무엇일까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보면 농막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라고 나옵니다.


즉 농막이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농업에 필요한 종자의 보관, 농사를 짓는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고 연면적이 20㎡(약6평)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6평)가 얼마의 크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티브이나 영화에서 보는 고시원의 크기가 평균2평 전후이기 때문에 6평이라면 왠만한 안방크기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농막을 설치하려고 할까요?

농막의 장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막의 가장큰 장점은 설치의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농막은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전용받지 않아도 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농막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 드는 비용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동식주택(6평이하의 주택)형태의 농막을 보면 워낙 잘나오고 시설도 잘되어 있어서 전원주택을 짓기보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사용할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의 장점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지만 농막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매매할경우나 다른곳에 농막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을까요?

임야에는 농막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말그대로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야는 농지가 아니라 농막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임야에는 농막대신 관리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50㎡(약15평)이하의 관리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농막은 반드시 농업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리사는 반드시 임업인이어야 지을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시 농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에 수도나 전기, 가스시설을 설치할수 있을까요?

2012년 전까지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수 없었지만 2012년이후부터는 수도, 전기, 가스시설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위한 시설인데 밥을 못해먹거나 냉장고가 없어서 차가운 물을 마실수 없다면 정말 불편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더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수 있을까요?

농막에서 밥을 지어 먹고 차가운 물을 마실수는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화장실문제는 100%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말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농막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화조 설치가 지자체별로 달라서 어느곳은 정화조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곳은 정화조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막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화조가 안될경우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경험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농막을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농막의 신고방법은 인터넷과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막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는 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담공무원과 통화를 하고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할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해당지자체에 비치가 되어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지적도를 출력하여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농막의 위치를 표시하면 됩니다.


3. 농막의 평면도.

-농막을 업체에서 구입하였다면 업체에서 제공되는 평면도나, 직접 만들었을 경우 대략적으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4. 본인 토지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타인 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

-본인소유의 토지라면 등기부등본 1통을 첨부하면 되고 만약 다른사람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할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신분증, 수수료.

-농막설치 신고시에 필요한 수수료는 보통 만원 내외이지만 지자체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세움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움터 화면에서 중간에 빨간 박스가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클릭한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농막설치를 신고하면 대략 일주일정도 후에 신고필증이 나오고 그후에 농막을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막설치 신고 후 몇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막설치 신고는 한번만 하면 영구히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농막설치 신고후 3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후 다시 3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문제란 기존에 설치한 농막을 확장하거나, 테라스를 넓게 만들고 복층으로 농막을 개조하거나 하는 등 기존의 농막의 범위를 크게 훼손하였을 경우입니다.


오늘은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농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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