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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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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집마련의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할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사는것이 그렇듯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을 하는 것도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집마련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일겁니다.


이번시간에는 내집마련의 가장 기본이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대한 경쟁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시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약조건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나이가 1살이되었던 100살이 되었건간에 누구나가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미리 가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일찍 시작을 하면 청약시에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다른 적금을 넣을때는 대부분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등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할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만기기간이 없습니다.

굳이 만기를 따지자면 청약을 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될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기억해야 할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청약시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보통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해서 예금을 보호해주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특별히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최저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매달 원하는 만큼을 입금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역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2년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1년을 기준으로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급되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 1.8%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요즘 같이 저금리시대에 일반적금보다 특별히 낮지 않은 금리입니다.

하지만 이자만 보고 가입을 하여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목돈을 넣으면 안됩니다.

그이유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반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 적립식 펀드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좋은 점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자(무주택확인서 제출필).

3.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7천만원이 안되는 무주택자인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아니여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대주 분리를 해서 소득공제혜택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혜택은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매달 20만원씩 납부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40만원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240만원의 40%, 즉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나서 청약을 할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점도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일때는 납입횟수가 많은것이 중요하고, 전용면적 40㎡ 이상일때는 납입금액이 많은것이 유리합니다.

그이유는 국민주택은 가점제와 상관없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를 가지고 1순위를 정하고, 이때 1회 납입이 인정되는 금액은 월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40㎡ 이상에 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납입금액 많은순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서 매월 꾸준히 연체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것입니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서 1순위를 결정합니다.

특이 인기가 많은 85㎡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청약가점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의 청약당첨된 분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평균가입기간은 무려 73개월입니다.

약 6년간 가입을 해서 꾸준히 납부하신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라면 가입을 해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왕 가입할거 하루라도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내집마련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시간도 단축할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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