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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의 종류와 개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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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고 있으신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을수도 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을수도 있고, 빌라 혹은 원룸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살고 있는 주택이 다르듯이 주택은 거주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특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등으로 나눌수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단어 그대로 단독, 즉 한가구만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보호나 주인의 취향에 맞게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 가구가 같이 살고 있지만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의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특징은 가구별로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세대별로 독립된 형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원룸이나 투룸등의 월세형태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이는 주인이 따로 존재하고 세를 내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다중주택은 화장실이나 주방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주거형태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쉬울듯합니다.


단독주택의 가장큰 특징은 건물의 소유자는 한명인데 그곳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개별등기가 안되고 각자 생활을 하면서 월세나 전세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토지는 같이 사용하면서 주택은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것입니다.

즉 아파트와 빌라 같이 하나의토지위에 여러개의 집들이 있어서 각자 개별등기를 하고 소유권도 주장할수 있지만, 벽, 계단, 주차장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토지의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 구분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은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같이 할수 있는 형태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스피텔로 나눌수 있습니다.

주 사용 용도가 업무공간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주거부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형태가 다가구주택와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의 형태는 아주 비슷합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수 있는 방법은 다가주 주택은 원룸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세대주택은 빌라라고 생각하면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따로 있고 개별등기가 안되는 반면,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되고 각자 주인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자가 개별등기가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세대수도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수도 있고, 주택의 크기나 면적에 따라서도 나눌수 있다는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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