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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잘못된 주소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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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혹시라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수나 착오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해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 임대인이 변경되기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를 잘못기재하는 경우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별로 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는 가, 나, 다 등이나, A, B, C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신축빌라같은 경우는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물 준공이 된 후에 보니 B동 101호로 된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입신고를 한동과 실제 살고 있는 동의 표시가 다르게 되어버린 경우는 공시방법이 제대로 못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는 가동, 나동, 다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건물의 외벽에는 A동, B동, C동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건물의 외벽만 보고 A동으로 했는데 등기상에는 가동으로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A, B, C등 세대수도 다르고 외관상 보기에도 혼동의 여지가 없어 제3자가 보기에도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된 예시가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부돈산 표시는 건축물대장이 우선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처럼 별도의 표시가 없는 주택은 해당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분등기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등은 전입신고시 지번,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가끔 오래된 건물을 보면 현관에는 101호라고 붙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02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부상의 호수를 따라야 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것과 같이 102호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잘못기재가 되어있다면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를 얻는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호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기재하였을때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할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기재한것을 알았다면 정정을 해야 대항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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