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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이것도 공짜네...토지대장 무료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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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많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거래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대장이라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이야기 합니다.

간혹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두개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 구, 군을 표시하고 1필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번은 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를 말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도로, 하천, 묘지, 염전, 대, 공원, 잡종지등 28개의 지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이외에 고유번호, 지적도의 도호와 당해 대장의 매순,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토지대장 하나만 제대로 볼줄알아도 해당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할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비용도 무료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라는 곳입니다.

검색창에 토지대장이라고 입력하거나 정부24라고 입력하고 정부 24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후에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24홈페이지에서는 많은 서류들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게 뭐다? 바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고 비회원신청을 클릭하시면 해결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토지대장 열람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열람을 클릭하고 위에 나와있는 것들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입력시 주의할점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분하여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하는 토지의 주소에 임야를 나타내는 산이 표시가 있다면 임야대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민원신청을 하고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위에서 열람문서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출력을 원하는 경우라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선택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는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짜짠~~~

그러면 이렇게 토지대장을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에 대한 정보, 공시지가, 토지등급등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지번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토지대장을 발급받기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편하게 집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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