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글을 쓰기 전에 문제하나를 먼저 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중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느것일까요?
1. 농지(논이나 밭)에 허가없이 야적장, 주차장등을 설치한경우.
2. 농지에 불법으로 잔디밭을 조성하거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
3.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주택을 지어 놓은 경우.
4. 임야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임도개설을 한경우.
5. 임야에 무단으로 과수원을 조성하거나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6. 임야를 무단 절개, 토석채취, 토사반출한 경우.
7. 그린벨트 안의 농지에 야적지나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경우.
8. 그린벨트를 농업용창고나 축사로 허가받아 음식점이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위 8가지 중 불법이 아닌것은 어떤것일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토지의 불법용도 변경은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한번 적어 본것입니다.
토지 불법용도변경의 유형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 불법 농지전용, 불법 산지전용, 불법 산림훼손 벌채, 불법 묘지조성, 불법 개간등등 정말 많은 투지에 대한 불법용도로 사용중인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이 현행 토지법규의 엄격한 규정과 해석의 애매함과 어울러 토지법규에 대한 무지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의 처벌은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나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적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명령.
2. 이행강제금 부과.
3. 산지복구의 경우는 대집행.
4. 과태료 부과.
5. 고발 및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형).
이중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2회 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금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20~100%까지 부과가 됩니다.
부과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5년 혹은 이행이 될때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벌금과는 별개로 중복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불법사용에 따른 처벌의 절차와 내용은 각 위반행위와 근거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률(시행려으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의 불법전용에 따른 문제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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