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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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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처로 토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지매매를 하다보면 농지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등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토지를 매수할때 내는 취득세가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내는 세금이란것을 먼저 알고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득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비고 

매매

(농업인) 

3.0%

(1.5%) 

0.2%

(0.1%) 

0.2%

(0) 

3.4%

(1.6%) 

농업인 50%감면 

증여

(영농자녀증여) 

3.5%

(1.75%) 

0.3%

(0.15%) 

0.2%

(0) 

4.0%

(1.9%) 

영농자녀 50%감면 

상속

(영농자녀상속) 

2.3%

(0.3%)

(0.15%) 

0.2%

(0)

(0) 

0.06%

(0)

(0) 

2.56%

(0.3%)

(0.15%) 

영농자녀2%공제

(영농자녀단독상속2%공제후 50%감면) 

타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내 농지 

4.0% 

0.2% 

0.4% 

4.6% 

농지외 사용

(농지로 보지 않음)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지의 매수시 내는 취득세는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50%나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농지를 매수하였다면 그에 따른 취득세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보충적 방법으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도 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를 100%감면 받는 경우는 농지의 교환, 분합, 수용으로 인한 농질르 취득하였을때입니다.

이때는 농지소재지로 부터 20키로미터 이상, 년소득이 3700만원이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취득세 50%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나,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나 상속받은 경우, 농업용시설의 축사등을 취득할대 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기위한 조건은 영농자녀가 단독 상속시 취득세2% 공제후 50%를 감면받을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에 2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자경농민도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단 자경농민이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2020년 12월 31일가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07호, 2019, 4, 40., 타법개정]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6조를 보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나옵니다.

위에 밑줄친 것들을 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2년이상)과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농지뿐만이 아니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③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농지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계된 시설을 매수할때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정식 온실, 축사, 농업용창고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할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위해서 받는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시 내야하는 등록면세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조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는 "귀농인"이라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경우. 다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 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최근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생각중이시라면 이것도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지를 매수할때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농지를 매수할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즉 자경농민이어야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귀농인을 위한 감면혜택도 있고 여러가지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을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세금문제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상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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