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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맹지에도 집을 지을수 있나요? 맹지와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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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맹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오는 손님들중에 오래전에 매수한 토지를 되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가 맹지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맹지는 찾는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도 쉽지도 않은 토지입니다.


맹지란 도로와 접해있지 않고 다른 토지들에 둘러쌓여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토지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시골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가보면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고 사람만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집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주변에 하나둘씩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선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도로가 2미터 이상 접해있어야 하고, 차량이 통행이 필요한 건물인경우에는 폭이 4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접토지의 소유주에게 사용승락을 받고나서 시, 군, 구의 자치단체장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을경우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승락을 해준 토지의 소유주가 매매나 상속등의 이유로 제3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이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시, 군, 구의 지자체장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토록 승락하였기 때문에 통행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차량통행을 막는것은 형사상 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그냥 두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지에 건축을 하거나 맹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맹지에는 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맹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맹지에 건축을 위해서는 주위토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이용비용을 얼마청구할지도 모르고 사용승락서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 매수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차들이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라고 착각할수 있지만 맹지의 판단은 현황도로가 아닌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란 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나 차가 다니다보니 길처럼 사용되고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사용하지 않아서 도로가 안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지 매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나 건축사무소에 지번을 문의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도시개발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특정지역이 개발되면서 맹지에 도로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맹지투자는 이런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속아서 맹지를 매수하게 되면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발생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취급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이런 맹지인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맹지를 아주 저렴하게 사서 호재자 있다고 속이거나 온갖 감언이설로 매수인을 속여 맹지를 비싼가격에 팝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맹지와 건축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맹지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토지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한번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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