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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논이나 밭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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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노래중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싶어"라는 남진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젊었을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를 들수록 시골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는 농지를 사서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돈을 주고 산 내땅인데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농지(전, 답, 과수원등의 토지) 같은 경우 농사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 야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기위한 농지를 집을 집기위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땅의 소유자 마음대로 농지에도 집을 지어도 된다고 한다면 무분별한 농지파괴가 일어날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전용을 하고 나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농지전용을 할때도 농가주택은 200평, 일반주택은 300평을 최대면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가 있는 시, 군, 구에 농지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10일에서 30일정도가 지나면 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더 걸릴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전용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사실이 적발되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서 전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농지전용을 하기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농지전용을 하면 그만큼의 농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조성하거나 다른용도로 전환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토지의 면적(㎡당)에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30%를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전용면적이 330㎡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4만원이라고 하면 330㎡ X (4만원 X 30%) = 3,960,000원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일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공시지가가 5만원을 넘을경우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면적이 330㎡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0만원이라고 한다면 330㎡ X (20만원 X 30%) = 19,800,000만원이 아니라

330㎡ X (5만원 X 30%) = 4,950,000원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나요?

농지전용부담금을 생각안하시고 농지를 매입하였다가 비용문제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몇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실때 하나더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이나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농지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고 이를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면적(㎡당) X (개별공시지가 X 30%)로 계산하면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넘을 경우 5만원으로 계산한다만 알고 계시면 농지전용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거의 다 아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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