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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토지를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실분들은 참고하세요.
* 농지원부란 무엇인가요?
농지원부란 농지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느 장부입니다.
농지원부는 필요에 의해서 농업인이 직접신청헤 의해서 만들어 지는 서류입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의 농지관리과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이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며, 농지에는 논과 밭, 과수원 등이 해당하며 농지는 토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가 농지취즉자격증명신청서입니다.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농지원부에 대하여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농지원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원부의 작성시점 즉 신청일이 최초 작성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자면 만든날 부터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농지원부를 만드는 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나 농지소재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농지의 소재지까지 가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가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3. 농지원부를 만들때 300평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딱 300평만 매입하여 농지원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법적으로 100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농지원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00평은 약 990제곱미터로 농지원부 취득에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소유의 농지가 아닌 임차농지일 경우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 농지에만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할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다만 상속농지는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5. 농지원부는 농지외에 잡종지나 하천, 묘지등도 가능하지만 임야는 불가능합니다.
농지법과 상충되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등재를 해주지 않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농지는 어떤것인가요?
1.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저당권자(금융기관 등)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 :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표시된 토지는 농지일지라도 취득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라는 사유로 반려 토지를 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5.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주말체험영농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통지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겨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 통지서는 반려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도시계획구역 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 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니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
이상으로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잘알고 계셔야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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