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는데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중에서 사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10가지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사업성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하지 않는 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면 투자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둰,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법령이 정하는 갱내 체굴.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앞에 나온 설치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법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산지저용제한지역에서는 위와 같이 제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나마 7번정도가 사업성있는 항목정도이고 나머지는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개발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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