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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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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산지에 대하여 계속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산지에는 무엇이 있다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보전산지이다. 왜?

준보전산지에 비해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산지 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하신겁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을 하면 임업용산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공익용산지보다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집하, 판매시설 등의 행위 등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이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도 가능합니다.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사업 등을 하려면 공장, 창고, 전원주택등을 허락받아서 분양을 하는것이 기본인데 임업용 산지는 그런 건축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임도, 운재로 및 작업로.

2)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 가공, 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2.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3.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4.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자.

3) 삭도, 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4)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 판매, 가공, 이용시설 및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욕장,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전망대 및 자연관찰원, 산림전시관, 목공예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4.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5.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어업인 등이 설치한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부지면적 30,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2.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시설.

- 폐복재, 짚,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퇴비화 시설에 한함)

-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3.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4.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5.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3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6. 광물, 지하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방송, 통신시설.

- 수도 하수도.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윈한 시설.

8.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설치.

9. 종교시설의 설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

- 창고, 화장실, 식당, 주차장.

10.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고익시설의 설치.

- 종합벼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근로자 기숙사.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1.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특정연국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12. 1부터 11까지 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13. 1부터 12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4. 1부터 12까지의 시설 가운데 건축법 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건축법 상 도로의 설치.

15.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행위.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것.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임목 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0,00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지적층량기준점표지 및 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

- 페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1) 입목의 벌채,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우려가 없을것.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 영화제작자,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삭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활영시설.



이상으로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알아보았습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주의 할점은 보전산지입니다.

위에 나열한 것처럼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제한지역 >공익용 산지> 임업용산지 식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제약이 적은 토지에 투자하는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점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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