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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보전산지중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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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산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산지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중에 토지투자시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보전산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에 비해서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공익용산지는 무엇일까요?


공익용산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익용산지로 표시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집하 판매시설 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본래 임업용 산지에서만 허용되던 것들을 법을 개정해서 확대해준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증축, 개축은 가능하지만 신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찰림으로 지정된 산지에서는 사찰의 신축도 가능합니다.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용 산지에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보다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보다 넓기는 하지만 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용 보전산지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된 토지는 다음에서 열거한 항목 가운데에 딱 맞는게 없다면 투자가치가 낮은 토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4.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종교시설의 설치 

1)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농업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2)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3)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공용,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페기물처리시설.

8.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9. 앞에 설명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법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그 밖에 산채,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




* 공익용 보전산지 행위제한의 예외.


같은 공익용 산지라도다음 토지들에 대한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즉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공원법 적용.

2. 보전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국토계획법 적용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적용.

4.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률 적용.



이상으로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전용제한지역보다는 조금 할수 있는게 많지만 공익용 산지역시 사업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공익용산지라면 좀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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