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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업보호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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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차이는 많이나는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현장을 직접가보면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의 주변이나 하단에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투자에서 창고등의 개발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가보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창고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 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혜택을 받은 곳들도 많습니다.



*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것이 있나요?


농업진흥구역과 마찬가지로 농지법 제32조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훨씬 많은 행위가 허용이 되며, 농지의 전용도 농업진흥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보고 해당 토지를 어떻게 활용 또는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0,000제곱미터 미만인것.

3. 주말 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것.

4.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것.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위원등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이용원, 일반목욕탕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원,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금융업소, 중개사무소, 게임장, 사진관, 학원등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과 골프연습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변전소, 양수장 등으로 그 부지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보호구역이 좋은 점이 각 지자체별로 건물의 건폐율이 조금씩 완화된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해당 토지를 적합한 용도로 개발이나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투자도 가능하고 해당 토지에 투자해두었다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행운 등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농업용창고로 허가를 받아 개발된 것을 많이 볼수 있으므로 농업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20%가 아닌 50%까지 적용을 받아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시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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