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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국유지 임대란 무엇이며 누구나 할수 있는 국유지 임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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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돈을 주고 매매를 하거나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방법역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계약기간이 짦거나 원래의 토지 소유주와 마찰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이 중지되거나 하는 걱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수도 있으면서 임대가격도 저렴한 국유지 임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번시간에는 국유지 임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지 임대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저렴한 비용에 장기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국유지 임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비슷하지만 그 대상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반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수익토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일반개인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국유지의 임대방식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에의해 진행이 되지만, 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거나 주거용 및 경작을 목적으로한 실사용자에게 빌려주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국유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정보공개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한후 "정부재산정보공개"리스트에 있는 일반재산중 임대를 뜻하는 "매각제한재산"으로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상세정보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재산관리담당자와 상담신청을 통해 해당 물건의 상태와 조건들을 확인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것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행을 하다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다른 물건을 임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와 적합하다면 임대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국유일반재산의 대부(임대) 및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나, 일부재산은「국유재산관리 ∙ 처분 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대부(임대) 및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공사 재산관리 담당자 또는 국유재산 상담콜센터(1899-0096)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임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렴하기만 하고 사용기간이 짦다면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국유지의 임대기간은 상업용, 주거용, 경작용(농사)등은 5년 이내의 임대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림을 목적으로는 하는 토지와 정착물은 10년이내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임대자가 재연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유지 임대의 장점중에 장점입니다.


하지만 임차료가 연체되거나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국가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임차인은 해당 물건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해야하는등 주의 사항을 잘 지키고 사용을 해야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유지 임대시 임차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경작용으로 사용할경우 재산가액의 1%, 주거용으로 사용할때는 2%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간대부료 지불은 전액을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 1월1일 부터는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하고는 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유지 임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1개월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유지 임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유지 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유지라고 해서 꼭 토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상업용시설도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온비드를 확인하다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물건을 사용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도도 안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유지 임대에 대하여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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