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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에 대하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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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계속 상속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 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가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1개월내 신고하면 50%, 6개월내 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경과후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1.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입니다.


2.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월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내로 합니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2년 내입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물납 :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월을 초과하면서 상속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등은 제외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수익증권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할서류(해당되는 서류난 내면 됩니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3.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4.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5.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느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1.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2.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 증명서 등 


* 예상하지 못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우채국 등 금융기관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예금 , 보험, 계약 등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 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2. 조회 범위 : 사망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명의의 부채.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이용절차.

신청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야증권, 우체국을 직접 방문 신청.

단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바디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


4. 구비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재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느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신분등.

-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직접 신청신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신청 후 약 5 ~ 15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에 대하여는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상속받은게 없다고 해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댓글 한줄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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