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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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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상속세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난 흙수저라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나중에 돈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면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나쁠건 없으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다읽는데 5분이면 됩니다.

읽고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댓글한줄 부탁드립니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


1.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2.장례비용.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레일까지 장레에 직접소용된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천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오백만원에 미달하여도 오백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오백만원을 초과하면 오백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2011.1.1 부터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장례비에 포함됩니다.


3.채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입니다.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입니다.



* 상속공제.


1.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외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0이 상속받는 경우[가업상속재산 X 100%(500억원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중 튼 금액을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 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 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 채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할등길르 하고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기타 인적 공제.


1.자녀공제.

자녀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2.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천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게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게존비속포함) 및 현제자매를 말합니다.


3.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산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4.장애자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가에 대하여 공제하며 천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2억원) + 기타인적공제 = 선택가능 = 일괄공제(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금하는 예금, 적금, 금전신탁, 보험금, 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이하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가액 X 20%(2억원한도)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신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5억원한도내에서 (주택가액 -해당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80%를 주택상속공제합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2009.1.1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대상합리화(상증법 18조).


피상속인의 거주지소재 농지에 한해 15억원공제합니다.

영농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제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시고,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사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는 500만원한도입니다.

2.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입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 상속세 계산사례.


상속재산 : 주택2억8천만원, 토지 10억 5천만원 합계 13억 3천만원, 채무 1500만원.

증빙서류 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2명(2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계산>

1.상속과세가액 : 13억 800만원.

상속재산(13억 3천만원) - 공과금(200만원) - 장례비용(500만원) -채무(1500만원)

2.기초공제 : 2억원

3.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4.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6천만원(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천만원(연간 500만원 X 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2년)

5.일괄공제 : 5억원( 2 + 4 대신 적용가능함)

6.과세표준 : 3억800만원( 1-3-5 선택, 일괄공제 유리)

7.산출세액 : 5160만원(3억800만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8.납부할 상속세액 : 4644만원(자진신고시 7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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