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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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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에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에는 증여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증여와 상속 비슷한듯 다른것 같은데 일단 두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부동산이나 금전등을 받은것이고,

상속은 사망이후에 상속인으로서 혹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

일단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듯합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게비속이 없는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으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3조)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점


직계존속은 나의 부모와 부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높은 항렬을 가진 친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중에서 윗사람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삼촌, 고모, 이모 등등 이며 그중에서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이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나의자녀나 조카등 손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나의 자녀, 그들의 자녀등이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합니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게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예

구분

상속인 

상속인 

상속분 

배분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배우자가 있는경우 

 장남1

배우자1.5

2/5

3/5 

장남,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1

장녀1

배우자1.5 

2/7

2/7

 2/7 

장남, 장녀(출가) ,2남2녀

배우자만 있는경우 

장남1

장녀1

2남1

2녀1

배우자1.5 

2/11

2/11

2/11

2/11

 2/11 

피상속인이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

존속(부모)이 있는경우 

부1

모1

배우자1.5 

2/7

2/7

 2/7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과세대상 = 상속세과세대상 + 추정간주상소재산 +사전증여 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이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추정,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2.피상속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3.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써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입니다.

5.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은 이익입니다.

6.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금등입니다.


* 사전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사가액입니다.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앱입니다.

3.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앱입니다.

4.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재산.

2.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동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3.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4.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사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 및 동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토지 및 주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2.주택이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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