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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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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에는 증여세의 면제나 비과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합니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 및 영림을 포함.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합니다)에게 2020.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2010.1.1 개정)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이내의 것입니다,(2015.12.15 개정)

나. 초지 : [농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입니다.(2015.12.15 개정)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지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로 297,000㎡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이내의 것으로 합니다.(2015.12.15 개정)

라.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입니다.(2015.12.15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입니다.(2010.1.1 개정)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입니다.(2010.5.30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부착]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2010.1.1 개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합니다.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2010.1.1 개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티지 아니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게산방법, 그밖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


법 제18조 제5항 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혹인의 [소득세법]제 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함.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015.2.3 신설)


가. 영농 :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나. 양축 :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적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다. 영어 :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 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라. 영림 :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 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증여세의 절세방법에 대하여.


1. 증여등기를 하였으면 3월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세요.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에 비해 약 50%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2.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내에 되돌려 받으세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내)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도 취득세는 다시 내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을 추가하여 신고하세요.

4. 가능한 한 미성년자(19세미만)에게 증여하지 마세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공제액이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만 19세가 된후에 증여해야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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