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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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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올 4월달에 양도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증여가 잠깐 반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에 아주 민감합니다.

절대 본인들이 손해보는 행위들을 안하려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그작은 금액또한 절약하고 안내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뭐 이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내지뭐하지만 부자들은 안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나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증여세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댓글한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것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증여세의 면제와 비과세에 대하여.


1.증여재산(금전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후 6개월이전)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경우는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의 "반환" :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한것으로 봅니다.


2.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제외됩니다.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됩니다.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간(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3.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3.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써 신탁해지일부터 2월이내 동일종료의 신탁에 가입한 때.

2.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게산하고, 당해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에대하여는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제 인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채무자 명의변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게없이 증여일 후 당해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야 합니다.2003.1.1 이후 증여 분부터는 증여시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채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자 채무가 아닌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더라도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증여세의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등 - 증여세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재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이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 동일, 유사재산의 매매가약,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가격)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름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  계

공제금액 

비    고 

 배우자

6억원 

2017.12.31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여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성년자는 2013.7.1 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비거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입니다.

2. 직계존속은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계부, 계모입니다.

3.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입니다.

4. 기타 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증여재산 평가 수수료로서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5백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타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재 금 액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父 생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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