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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조립식 건물에 입점시 주의할점(조립식 건물에서 장사할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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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심을 할수록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거나 한눈에 좋아보인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을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립식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한다면 주의할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신 내용입니다.

어느날 한 분이 들어와서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상가가 조립식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립식 건물에 입점을 할경우 조심해야 할것이 무엇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1. 조립식 건물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는가?

2. 임대차 기간중인데 만약 임대인이 조립식건물이 있던 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한달정도 여유있게 잡았는데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하여 허가가 안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님 포기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아닌 조립식 건물의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한번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상가용도 적용이 가능한곳인지, 허가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후 문제가 없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동안 건물주와 계약시 신축건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나 상가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적용 요건에 해당 되지 안을 경우 외에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시에 신축예정일을 고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을때.

2. 건물 재건축, 신축(건물의 붕괴나 위험)일 경우.

3. 상가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4.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거나 개조 또는 계약자 이외 제3자로 변경된 경우.

5. 그외 특약사항에 별도 협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번의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알아볼때 허가 부분은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사용 용도에 허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명시하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약시 이행하겠다는 조항을 약속하는 문서이기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기위해서는 조립식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있던 곳에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가라고 할경우에도 계약시에 알고 있었다면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허가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에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이런 부분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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