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찮가지 일것입니다.
거기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중이라 언제 경기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경기가 지속되어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으 계속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듯이 용기를 내어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업을 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치킨집이나, 삼겹살집, 돈까스집, 분식집등 정말 다양한 음식장사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장사를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운것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수 있는 음식점이지만 음식점을 시작하기전에 주의할점과 알아두어야 할점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상권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상권이란 유흥가가 될수도 있고, 주택가나, 오피스텔이 많은 상권, 또는 학생들이 많은 상권들등 다양한 상권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팔것인가를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상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권에 맞는 곳에 창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성공가능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영업을 할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인영업을 할것인지, 종업원을 두고 할것인지, 주인없이 오토매장을 할것인지등 다양한 영업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인테리어 및 시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작전에 미리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상권도 영업방법을 선택했다면 상가를 얻고 영업개시전에 반드시 해야 할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꼭 알고 계셔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위생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후에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시간나실때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만드는것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 가셔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정도가 소유되기 때문에 보건증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말씀드리면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점의 대표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이 있어야 하니 이점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권에 맞는 상가를 구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일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눌수 있는데 처음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내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하나더 신청해야 할것이 있는데 바로 카드단말기 신청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신규 오픈 매장에 방문했는데 카드 단말기가 제대로 준비가 안되서 당황했던적은 없으신가요?
카드단말기는 신청하면 빠르면 2~3일도 나올수 있지만 간혹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전에 미리 신청해서 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정도만 되어 있어도 영업이 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나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오픈전이라면 광고도 생각하셔야 겠지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좋고 비용이 좀 들어가는 행사팀을 불러도 좋고, 현수막도 제작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픈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업시작입니다.
쉬워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성공이 남아있습니다.
처음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꼭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식점 창업시 주의사항과 꼭 알아두어야 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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