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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상가계약시 업종제한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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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뉴스에 창업하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업종중에서 자기가 하고싶은 업종이나 잘하는 업종을 창업합니다.

창업이나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를 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자나 부동산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업종을 선택한후 상권이 좋거나 가격에 맞는 상가를 구하게 되는데 이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마다 업종의 제한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에 있는 상가마다 할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근린생활1종인지 2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똑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미용실이나 세탁소, 목욕탕 등과 같이 주민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나 정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에 관한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 등의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의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게임관련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이 밖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서점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정확하게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알수 있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하고 인테리어까지 다해놓고 허가가 안나서 곤란해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더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업종 규제 제한이 있을수 있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 규제 제한은 건물을 분양할대 부터 정해놓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관할지자체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상가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을 할때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분양계약조건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는 자치규정을 만들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계약시 놓치기 쉬운 상가분양계약조건, 상가의 자치규약, 상가번영회의 회직 같은 부분입니다.

이는 건설사에서는 상가별로 분양을 할대 상가의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할수도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독점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상가업종수를 제한하여 상권이 형성되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상가 업종 제한 규정을 받아들이고, 이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준비중인 계약자와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피해를 보게되면 동종 영업금지 청구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어긴 상가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가 관리인은 단전, 단수 등의 제제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전층이 옷에 대한 상가들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거기에 고기집을 한다고 하면 다른 옷가가에들은 그 냄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고기집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시간에는 상가 계약시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맘에 드는 상가가 생겼다면 계약전에 내가 하려는 업종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꼼꼼히 해야합니다.

또한 상가 규정에 내가 할고 싶은 업종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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