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사태이후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아온 보통의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고 폐업을 하거나 폐업직전까지 온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보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인데 보는 제가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코로나19바이러스도 끝날것이고 웃으면 지낼날이 다가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들이 참 많이 바뀌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정책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번에 상가쪽에도 개정안이 발표되어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가나 주택을 계약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임대료 조정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감액청구권이란것이 참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이미 있는 제도인데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준것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향후 5%의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체기간에 대하여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사유가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연체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 시행 후에는 6개월동안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참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역시 임차인이지만 이건 좀 너무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차인이 힘들수도 있지만 임대인도 역시 힘들기는 마찮가지입니다.
상가하나를 분양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은행대출이자 내고, 생활하고, 각종 세금내야 하는 임대인들도 있는데 너무 임차인 입장에서만 생각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정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서로에게 타협을 할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도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활기찬 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차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2) | 2021.05.24 |
---|---|
상가 단기임대에 따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 | 2020.10.13 |
상가계약시 업종제한에 주의사항 (0) | 2020.08.12 |
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 확인하는 방법 (0) | 2020.07.06 |
음식점 창업시 주의할점과 꼭 알아두어야 할점들. (6) | 202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