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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상가 임대차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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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경기가 많이 나빠지고, 자영업자들은 점점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때 저렴하게 나온 상가를 임차하여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상가를 임대할 때 주의 할점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실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계약하던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바로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등 부동산에 맞게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상가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업종들이 있고, 기존의 영업을 승계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다른 권리금이란것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업종이 가능한 상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허가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또한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내맘대로 가게를 오픈할수 없다고?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수많은 상가들을 볼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업종이 있고,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으면 그곳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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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위치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업종을 할수 없다면 나에게는 쓸모없는 상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할 위치의 주소와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사업장을 그대로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영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받았지만 아직 그에 따른 처리가 안되었다면 영업장 지위 승계시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특약으로 기재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위치의 상가를 찾았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경우 해결전까지는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계약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링크를 보시면 알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용도변경에 대하여 절차를 문의하고 임대인에게 동의와 설계변경에 따른 승낙 문제, 비용문제, 차후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등도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있다면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집기의 경우 어느부분까지 놓고 갈것인가? 시설은 어떻게 할것인가? 상가인수후 어느정도까지 영업을 도와줄것인가등도 기존임차인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에도 소방필증, 보험, 전기승압, 리스승계, 전화번호 승계, 협회문제등도 미리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일 업종 영업금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까운거리에 동일업종을 차린다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기임대차계약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계약을 하면 오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해두었다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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