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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에 농막설치 허용 범위와 농막 설치하는 방법(feat :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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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인기있는 프로그램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산속이나 바닷가등 외딴 자연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경을 하며 언젠가는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집을 보면 직접 제작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 버려진 집을 고쳐서 생활하는 사람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집을 만들어서 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통점중에 하나가 시작은 대부분 콘테이너나 작은 농막과 같은 곳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농막이나 콘테이너가 자연과 더불어 시작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농막을 내 마음대로 설치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도 궁금해 하실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막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의 시설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농막이란 농지법상 농지 즉 전, 답, 과수원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사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가끔 광고를 보면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여 분양을 하거나 설치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임야에 설치할수 있는 것은 농막이 아니라 산림관리사입니다.

산림관리사는 임업인어야 설치가능하고 60평까지 가능합니다.


농지에 농막을 가져다 놓는것도 지자체별로 조금씩다르기는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고를 안하고 가져도 놓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될수 있으면 지자체에 문의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서1부, 신분증, 농막이 놓여질 위치가 있는 지적도, 농막의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농지의 소유자가 여러명 이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농막을 설치할때도 농지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한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막이 설치될 바닥에 시멘트몰탈 타설은 안되고 주춧돌등을 이용하여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왼쪽처럼 바닥 전체를 시멘트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른쪽처럼 주춧돌을 이용하여 농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이 농막이라고 해서 농지위에 갯수를 마음대로 가져도 놓을수 없습니다.

20㎡(약6평)가 작다고 해서 2개, 3개를 가져도 놓을수는 없습니다.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농막1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지자체별로 허용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때문에 농막을 2개이상을 설치해야할 경우라면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이란 농사에 보조수단이라고 생각면됩니다.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할수 있고 임야에는 설치가 안된다는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막에 대하여 하나더 알아두어야 할점은 원칙적으로 농막에서는 주거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식이나 잠깐의 휴식이 가능한 것인데 어느순간부터 농막을 주거용 주택개념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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