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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에 집을 짓고 싶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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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사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을 짓기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이유로 토지를 사는 이유일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샀다고 해서 내맘대로 집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바로 토지의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전이나 답인상태를 대지로 변경해야 하고, 임야를 구입하였어도 물론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샀을때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시간에 알아보고 이번시간에는 임야, 즉 산을 구입해서 집을 짓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짓기위해서 임야를 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에 비해서 전망이 좋은경우나 공기가 좋고, 주변에 계곡이나 멋진 풍경이 있기도 합니다만, 농지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신청자가 허가서르 발급받기 전까지 산림청이 고시하는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산진전용시는 두가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훼소되는 산림을 대체 육성 보전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에 매년 산림청이 고시하는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과정에서 훼소된 산림을 복구하느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현금 유가증권 보험증서 등이 가능하며 산지전용이 완결되면 산지복구비는 반환받게 됩니다.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는 달라집니다.

매년 1/4분기에 산림청에서 고시하며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올해, 즉 2020년에는 각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월26일, 산지복구비는 2월21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고시 공표일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혹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산지에 ㎡당 아래의 금액을 곱한 것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여 납부합니다.


1. 준보전산지 : ㎡당 5,190원(평당 대략 17,000원)

2. 보전산지 :㎡당 6,740원(평당 대략 22,000원)

3. 산지전용제한지역 : ㎡당 10,380원(평당 대략 34,000원)


위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는데 적용 개별공시지가는 최대 5,19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약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2019년 준보전산지는 ㎡당 48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X 2020년 고시된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당 5,190원 한도)





그러면 산지복구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의 경사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0년 산지복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사도 10도 미만 : 1만㎡(약 3,000평)당 66,483천원

2.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만㎡(약3,000평)당 195,762천원.

3.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만㎡(약3,000평)당 258,057천원.

4. 경사도30도 이상 : 1만㎡(약3,000평)당 336,469천원.


산지복구비 역시 2019년에 비해서 약 11%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산지복구비는 경사도에 따라서 10도 미만 산지의 3~5배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대략 10~20도정이므로 통상 산지복구비는 평당 65,000원정도로보면 적당할것입니다.

다만 토석채취, 광물채구르 공사감리대상, 복구대상, 재해방지공사 등 특수복구 시에는 상기금액에서 가중 혹은 추가의 별도 기준을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산지전용 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측량오차의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수도 있으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야나 산을 구입해서 개발을 하기위해서 알아두어야 할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수도 있지만 임야를 사서 집을 짓거나 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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