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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농취증이 무엇인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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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몇일전 토지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해당토지를 구매해서 주택을 짓고 귀촌을 하려고 계획하신 젋은 부부입니다.

도시생활만 하였고, 토지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은 제가 보여드린 토지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농취증,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서라는 것을 아예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취증이란 무엇이며 왜 발급받아야 하고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법은 자경, 즉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즉 전, 답, 과수원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기전에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매매뿐만이 아니라 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낙찰받아도 농취증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농지는 해당소유자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의무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구입할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때 입니다.

농지라는 것이 꼭 시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조만간 건축을 하거니 농사이외에 사용될거라고 판단되어 그런것 같습니다.


농지를 구입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농취증이라고 했는데 구입하려는 농지의 크기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농지의 크기가 1,000㎡를 넘지않는다면 해당토지에 대한 농취증만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지만 만약 1,000㎡를 넘어가면 필요한 서류가 하나더 추가됩니다.

바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입니다.

구입하려는 농지가 큰 만큼 어떤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000㎡이내라고 하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곳에 농지가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농지와 합하여 1,000㎡가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기존에 500㎡ 크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다시 500㎡를 새로이 구입한다며?

이런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농취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농취증 발급은 토지 매수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인허가를 받은 농지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청, 읍, 면사무소등을 방문하여 농취증 당담자를 만나서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져가는 이유는 해당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면적등을 기재하기 위함이니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때 본인명의의 다른 농지가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작성은 간단하며 시간도 5분도 걸리지 않을만큼 간단합니다.

비용은 천원이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해당 담당자가 해당토지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는 토지인지를 확인후에 농취증을 발급해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까지의 기간은 일주일을 이야기 하지만 통상적으로 3일 전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취증의 수령은 직접 수령하셔도 되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가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천은 본인만 된다는 것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았으면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신청할수 있는 서류가 농취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필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취증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인 당사자가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토지가 있는 시, 군,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잊지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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