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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국유지 활용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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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유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토지의 주변에 국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분은 좋아하기도 하도 어떤분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일뿐 여러분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국가소유의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토지대장을 확인했을때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표로 표시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지와 비슷한 의미로 공유지도 있는데 이를 '국공유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국공유지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공유지라고 하니 생각보다 넓은 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국공유지는 국가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는데는 불하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유지는 '국유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 공용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에 한하여만 불하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중에서도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국유지가 이용가치가 없어야 하고, 내 소유토지와 바로 인접해야 하고, 매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불하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가 좋은 점은 장기로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고 문제가 없을경우 거의 반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나거나 도로의 주위에 보면 작거나 길게 나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보면 이런 토지는 맹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로 볼수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국유지의 경우가 많습니다.



위 표시되어 있는 곳도 도로가 나면서 국유지가 되고, 사용은 현제 뒤의 토지 지주분이 사용중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만큼 더 넓게 사용중입니다.

만약 내 토지앞에 이런 국유지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넓은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유지활용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산림사업이나 버섯재배, 임업경영을 할수 있습니다.

국유지가 농지일 경우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할수 있고 연고권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불하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는 행정재산이기때문에 사용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개설할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공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도 점유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나 하천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폐도로나 폐하천은 불하가 가능해 집니다.

공유수면은 점용허가를 받아 어장이나 낚시터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립하여 토지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유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가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인 사항을 잘 알아보고 활용가능성을 타진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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