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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와 세대주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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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많이 듣는 말들이 바로 '세대주'라는 말입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세대주가 무엇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세대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왜 세대주가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중에 대표를 말하는것입니다.

대표를 세대주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성하는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이지만 다른곳으로 학교나 직장문제, 사업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곳에서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

2.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3. 30세 미만의 자녀라고 해도 최저 생활비 이상의 월소득이 인정되어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

4. 30세미만이라도 결혼한 자녀등입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하면 세대주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은 부부는 세대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으로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각자의 세대를 구성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대주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세금 혜택과 청약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가정에 네명의 세대원이 있다고 했을때 세대주인 아버지의 명의로 집이 있고 장성한 아들명의로도 집이 있고 딸의 명의로도 집이 있다고 하면 이집은 3주택의 다주택자로 어머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들도 다른곳에 세대주로 되어 있고, 딸도 다른곳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각자 세대주로 1주택가 되어서 세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를 통해서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으니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4인가족이 사는데 아버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은 주택이 없다고 하여도 자녀들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청약시에 무주택세대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고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세대주 분리조건에 합당해야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기존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 정정(말소)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왠만한 민원은 거의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집에서도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이 '무주택 세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1인가구에서는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민간 분양에서는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에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유주택자에 비해서 청약시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 기간인데 무주택기간을 산정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30세기준 :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청약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2. 혼인시점 기준 : 30세가 되기 전 결혼을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3.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상 등기 접수일.

-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 그 밖의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오늘은 세대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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