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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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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중에 하나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바로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을까입니다.

과연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부동산에 대하여 좀 안다는 분들도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 없다로 나누어질것입니다.


먼저 농막이란 것에 대하여 좀더 알아봐야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농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막이란 단어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보조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농기계도 필요하고, 씨앗이나 비료등도 필요하고, 고된농사를 짓다보면 휴식을 취할공간도 필요할것입니다.

이런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농지(전, 답, 과수원등)에 설치하는 것이 농막입니다.

농막은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만들거나 요즘은 이동식주택같은 것을 가져도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막은 농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임야에 설치가 될까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면 임업인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구입한후 농지원부를 취득하면 농업인이 될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업인이 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5.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듯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20㎡(약6평)미만을 설치할수 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것만으로 간단하게 설치할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되기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농지가 1000㎡미만일 경우에는 주말농장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6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산림경영관리사도 똑같을까요?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는 15평까지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도 지을수 있습니다.

단 위의 임업인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을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농업인(임야에서 농사를 짓는) 또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2.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산지에 적용됩니다.(단 산지전용제한구역은 제외)

3. 평균경사도 조사서.(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도 가능.

5. 부지면적은 200㎡(약60평)미만이어야 합니다.

6. 산림경영시설어어야 하며 고정식이어야 합니다.

7. 주거용으로 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닥면적의 25/100(50㎡)이하여야 합니다.

8.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신고가 필요합니다.



농막을 설치할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지만, 산림경영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농업인이나 임업인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 수수료, 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농막에는 화장실 설치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서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임야에 설치되는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대지가 아니어도 농림지역(보전산지)에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조건만(임업인) 맞는다면 왠만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럼 처음의 질무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임야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한지?

쉽게 이야기 해서 콘테이너를 농지에 가져다 놓으면 농막이 되는 것이고, 임야에 가져도 놓으면 산림경영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임야에 농막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닌 조건에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농지에 지으면 농막이고, 임야에 지으면 산림경영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막설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 없다는 그만 이야기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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