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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림지역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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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아마도 집을 짓기위해서 일것입니다.

즉 건축을 하기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지을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땅은 쓸모가 없는 땅일 뿐입니다.


토지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토지의 용도지역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림지역으로 나눌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림지역중 농지가 아닌 산지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절대농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을 착각할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편할실것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1992년 12월 농지법이 생기면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항공사진을 볼때 논이나 밭이 바둑판모양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농림지역이라고 해도 개발행위나 건축규제 강도가 농업진흥구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건축물.

2.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0,000㎡미만), 농수산업 연구시설(3,000㎡미만)건물.

3.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마을회관, 유치원, 노유자시설등).

4. 농업인주택(대지면적 660㎡이하).

5.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건물등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것이 4번 농업인주택입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농부가 되어야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에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면적 1500㎡이상 확보를 하여야 하며 부족할시 임대차 등록을 하여도 됩니다.

농업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 660㎡이하의 토지에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이렇듯 까다롭게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농업보호구역내 토지에는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도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도 헝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 비해서 건축할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림지역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용품 등 판매 소매점,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금융업소, 일반 업무 사무실등.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교회, 서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사무소등.

3. 그외 동 식물원, 종교집회장, 병원, 수련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방송국, 촬영소, 데이터 센터등입니다.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해당 지차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지가 아니라 산지인 경우라면 산지관리법과 초지인 경우에는 초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에 지을수 있는 건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림지역은 말그대로 농사를 위하여 있는 토지 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토목사무소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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