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무주택 확인서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은?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주택청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라는 것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집이 없다고하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무주택 확인서'라고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무주택확인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주택청약을 할때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관련 소득공제를 받을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의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으로 건물의 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등이 있습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은 건물등기등본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자, 그 밖에 주택 소유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는 시장, 구청장등의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주택 분양을 공평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그로 인한 부당한 당첨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것과 인터넷, 즉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때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개인뱅크나 소득공제 또는 증명서류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을 위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때 주의할점은 본인명의로 된 집이 없다는 확인한다는 내용을 꼭 기입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를 위하여 받는다면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2.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주택청약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고난후 5년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주택청약을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년도부터 일할계산하여 세금을 추징당할수도 있으니 이점도 꼭 알고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5년 이내에 해지를 하여도 추징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하여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는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매년 재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무주택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을 하거나 연말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