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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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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런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미친듯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과 규제들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것 같은데 그래도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니 두고봐야 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하여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올해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기존에는 부동산거래후 60일이었지만 3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아파트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담합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중요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내역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을 마련하여 허위계약을 막겠다고 합니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업, 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해위에 대한 직접, 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도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하여 좀더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중요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 조사를 할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만련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겠다고 합니다.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부 명시의무 표시, 광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과장광고 방지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의 의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조금더 지켜보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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