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와 세대원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고나면 가장 먼저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중간에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살게될경우 세대원의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대주는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만약 우리가족이 살고 있는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의 행사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하지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세입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것으로 서류상으로나올수 있고, 등본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등본을 발급받거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대주나 세대원이 새롭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검색한후 정부 24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후 가장 위에 있는 서비스 메뉴중에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중간에 있는 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 즉 성명, 주민번호, 입력확인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마도 중간단계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것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작년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세대주나 세대원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즉 다른 세대원이 전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아무런 표시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대원이 전입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목록이 나올것입니다.
만약 목록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메뉴중 상세를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상세한 내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내용을 확인한후 우리집에 등록이 되어도 되는 사람이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단에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세대주 확인이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원에 대한 전입신고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 및 세대원 확인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집에 모르는 사람이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쉬운만큼 한번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및 세대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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