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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농지원부를 받기위한 조건과 농지원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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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참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골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을때 필요한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각종 세제해택을 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이나 과거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고향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농촌으로 많이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귀농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거나 혹은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원부 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것과 없는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농지원부를 받아야 하는이유와 농지원부를 받기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세요.

꼭 필요한 정보일것입니다.

 

 

 

 

 

 

농지원부란 무엇일까요?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된다고 검색을 하면 나올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농지원부를 받으려면 농업인,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하고, 농사를 해당 토지에 잘짓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즉 농지원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발급되는 것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농지원부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발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농지가 없어도 임대나 대여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임대받은 사람도 농지원부를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농업인이 되기위해서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해도 되고, 임대를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마친후에 비로서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몇가지 자격을 가추어야 합니다.

1. 1000㎡(약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2. 농지에 330㎡(약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3. 실제 농사를 지은지 3년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되는자, 이때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등 농지가 아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 세가지 조건중에 어느 하나만을 만족해도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 같은 경우 지목이 대지나 임야등 농지가 아닌경우라도 3년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면 이때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위3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농지원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신청은 해당 농지가 있는 소재지의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농지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니다.

필요서류는 농지원부를 신청하려는 토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본인소유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과 경작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농지원부는 1가구당 1명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은 꼭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서 할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원부역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시고 정부24사이트에서 농지원부를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정부24에서 농지원부를 신청할경우에는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기위해서도 몇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1. 1,000㎡(약300평)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또는 농지에 330㎡(약100평)이상의 고정식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경우.

2.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

3. 연간 90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자.

 

위 3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은 해당 농지의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증명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농지원부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길래 많은 분들이 농지원부를 받는 것일까요?

 

농지원부를 발급해주는 정부에서는 농지가 농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서 좋을것입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농민이라면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적인 혜택으로 농지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지은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른 농지를 살 경우 농지 취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농어촌 거주시에 받는 22% 감면과 농업인이라고 증명이 되면 또다시 28%를 감면받아 건강보험료의 총 5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보조 받습니다.

월 최대한도 38,250원의 국민연금 보조를 받을수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차등 보조)

 

농지원부 취득자에는 금융권 대출시에 근저당설정 등록세와 채권을 전부 면제해 줍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자녀들에 대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전액 면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무이자 대출 혜택과 농업인 장학금 혜택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취득하면 농협 조합원에 가입할수 있으며, 농협에서 농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농협에 출자금을 납부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수 있으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시 농지보전 부담금 10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할경우, 농림지역에서는 100㎡이하, 관리지역에서는 200㎡이하로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농가주택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농가주택 신축자금 2천만원까지를 저금리로 대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꼭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농지원부 신청을 할수 있는것인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원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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