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하여 글을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건축할때 즉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건페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말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한다고 중요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학교다닐때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기본이 충실해야 나중에 뭘해도 쉬운것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부동산투자에서 성공할수 있는것입니다.
자 그럼 건폐율이란것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뭔소리지?하지마시고
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페율 50%의 건물
건폐율 70%의 건물
그림으로 보니까 쉽지요?
100평에 대지에 얼마나 넓은 건물을 지을수 있을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적률이란 무엇일까요?
대지 내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연면적은 지하층과 지상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높이 건물을 지을수 있나?입니다.
용적률 100%.
용적률150%.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폐율은 대지면적과 붙어있는 건물의 밑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면 용적률은 그 밑면의 비율을 기준으로 각 층의 면적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수직면적입니다.
단 지하층과 지상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토지의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층의 건물을 지을수 있기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별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시.도.군의 조례에 따라 정하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예외규정은 없을까요?
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는 경우와 공개공지확보, 보행공간 조성과 공원, 광장,도로 등의 공공시설 제공 등 기부채납의 공공기여 시에는 인센티브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좋게 말하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맺는것입니다.
정부는 공원 광장등의 공공시설 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및 대기업 회사의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것 건축회사의 경우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것이지요.
그러면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 확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 )
에 방문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시거나 건축물대장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무료서비스이니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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