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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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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들도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번정부만큼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부으면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빌리는 방법으로 대표적인것이 바로 월세로 전세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것이고 전세는 월세보다는 좀더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데 이는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곳에 사용하거나 소위말하는 갭투자를 위해서 전세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입할때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전세로 집을 빌릴때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세입자들은 나중에 이사살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서 고민과 걱정을 하는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곳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보증금액이나 보험요율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가입조건이 약간은 까다롭지만 보험료가 낮고,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반대로 보험료가 조금 높지만 보장범위가 좀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과 확정일자 필수.

2.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3. 단독, 다가구는 상관없으나 그 외 주택은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4. 선순위 채권이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이내, 그 외 주택은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합니다.

5. 불법건축물이 아니여야 합니다.

6. 경매신청, 압류,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아무대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으로는 계약기간 1/2 경과 전에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다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때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보증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등 모등 주택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 생활주택과 레지던스 등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증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의 신청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수도권은 7억원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이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을 받을수 있으며, 아파트는 제한이 없는 반면, 그외 주택은 10억원 이내로 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료 또한 차이가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인데 비해서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0.192%, 그 외 주택은 0.218%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증기간도 차이가 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발급일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후 1개월,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전세보증금 납부금액 확인 서류.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본인 확인용 등본 및 신분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에 나와 있는 서류들이고, 보증료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기타 서류가 더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필요서류가 더 필요하니 이점도 미리미리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또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KB시세정보 또는 한국 감정원 부동산 테크 시세정보.

- 최근 1년 이내 등기부상 거래가격.

- 주택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오피스텔은 홈텍스에서 검색가능).

- 분양가갹의 90%(단 준공 후 1년 이내에 한함).

- 토지 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애그이 150%.


2.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 해당 세대의 등기부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공시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 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3. 단독, 다가구의 경우.

- 공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 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정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좋을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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