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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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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자기의 소유라고 길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경우 계속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토지의 주인은 내땅인데 내맘대로 할수 있다고 하며 법정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겪어보지 못했겠지만, 시골이나 예전 구옥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토지까지 가야하는데 길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여 갈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로와 연결된 길이 없다면 옆의 토지를 통해서 통행을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


1.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길을 내달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민법규정을 보면 본인의 토지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인접해 있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수 없고 그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의 의미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수는 있지만 이용하는 토지와 방법은 주변토지소유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골라야 하고, 통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토지 소유자는 통로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나,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통로를 막거나 방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변에 통행할수 있는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즉 토지로 통행할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전됩니다.

2.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지적도에 도로가 있다고 하여도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수 없어야 합니다.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통로를 만드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때 도로의 폭은 정해져 있을까요?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가 될지? 아니면 사람만 다닐수 있는 폭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위토지통행권의 통로의 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토지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면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수 있는 방향과 위치로 지정되어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폭을 정하는 기준은 주위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도 중요하지만 사람만 다닐수 있을 정도로 작은 폭만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택에 출입하거나 농사를 짓는다면 농기계가 들어갈수 있는, 즉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선친들의 가족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성묘, 벌초,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식물조경등의 이유로 차량이 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다닐수 있는 3m폭의 도로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등이 통과할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70114판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과정에서의 측량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폭3m의 통로를 차량으로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도보를 통하여 출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데는 따로 등기에 설정을 하거나 등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통행권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토지의 소유자는 일정비용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로 가는 길이 없을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여 갈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더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건축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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