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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일반 법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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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히 토지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발을 하거나 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입니다.

보통 개인은 쉽게 농지를 구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일반 법인은 농지를 매수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법인은 농업법인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하여 사택을 지을수도 있고,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 창고등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일반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이나 사택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법인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름으로 토지를 계약합니다.

토지를 사야하는 법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두번째로는 법인이름으로 계약한 토지를 가지고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 매도인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토지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받을수 있게 허락한다는 뜻으로 토지 매도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법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허가가 날때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인허가가 나면 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있게됩니다.

물론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하고 허가증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면 이 허가증을 가지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수 없지만 개발행위허가증을 가지고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농업에 관계된 일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받을수 없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법인 회사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회사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 목적으로 건축을 하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점은 개발행위 허가증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해서 받는 것은 일반 법인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증이 발급되면 담당 공무원의 의 사결정과정을 거쳐 법인앞으로 농지를 소유권 등기 이전할수 있는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정리를 해보자면 법인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법인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원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인허가증이 나오면 법인 회사는 토지를 투자가 아닌 실사용으로 인정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증을 취득하여 법인앞으로 농지를 소유권이전 등기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것은 일반 법인이 농지를 매매할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허가조건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 법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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